황우여 후보자 학림사건 판결 사과해야, 윤관석 의원 요구
상태바
황우여 후보자 학림사건 판결 사과해야, 윤관석 의원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4.07.29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군부 조작 공안사건에서 판사였던 황 후보자 중형 선고, 최근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동을)이 판사 출신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지난 1981년 신군부가 민주화세력 탄압을 위해 날조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에서 내린 중형 판결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 “전두환 정권시절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 황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학림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2012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하면서 ‘사법부의 과오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지만 정작 항소심 배석판사로 중형을 선고한 당사자인 황 후보자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림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다”며 “판사였던 황 후보자가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확신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학림사건’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가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공안사건이다.

 당시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했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24명이 강제 연행돼 불법구금, 변호인 및 가족 접견 차단, 물고문과 전기고문, 여성 피의자에 대한 강간 위협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러한 사실은 법정에서 폭로됐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배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다.

 ‘인민혁명당 사건’이 박정희 유신 통치기간의 대표적 사법살인이었다면 ‘학림사건’은 신군부가 정권 안정을 위해 날조한 대표적 공안탄압으로 꼽힌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역사관, 교육철학, 교육정책, 과거 행적 등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