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씨사이드파크 일원 굴막 등 불법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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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씨사이드파크 일원 굴막 등 불법시설물 철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5.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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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공유수면법 위반 행정대집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일원 공유수면에 설치돼 있던 굴박 등 불법시설물 25여개가 관계 당국에 의해 철거됐다.

10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번에 철거한 시설물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로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시설물이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일원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비어업인들이 인근 어장에서 바지락, 굴 등의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한 후 굴을 까는 등의 작업장으로 쓰였던 굴막이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철거에 앞서 총 3회에 걸쳐 계고장을 부착,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부착해 시설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기한 내에 미철거한 불법시설물 대상으로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설공단,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행정대집행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에게 깨끗한 바닷가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깨끗한 바다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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