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간판이나 현수막, 전단지 등 모든 광고물의 증지 수수료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허가 신고할 때 직권으로 감면해 준다.
벽면이용간판(가로간판)은 4000원에서 2800원으로 돌출간판은 2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현수막은 6000원에서 4200원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감면은 사실상 연간 총 2400만원의 광고물 증지 수수료가 감면되며, 소상공인에게는 간접적인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각종 감염병이나 재난 등 소상공인(광고주)에게 수수료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소하게나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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