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부터 '참문어·감성돔·삼치' 금어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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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부터 '참문어·감성돔·삼치' 금어기 시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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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어
[사진=해양수산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참문어와 감성돔, 삼치의 금어기가 5월부터 새로 시행,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참문어 등은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으며, 참문어와 감성돔, 삼치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됨에 따라 어업인, 낚시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로 결정됐다.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 고시했고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참문어 금어기 고시를 제정, 5월 16일 전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감성돔의 금어기는 5월 1~31일까지이다. 이는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이라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낚시인과 어업인 모두가 신설을 요구해 왔고, 해수부는 감성돔의 과학적 생태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올 1월 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했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 추세에 있어 금어기가 신설됐다.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주 산란기인 5월과 6월 중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31일까지 금어기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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