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정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75%(4인가족 월 365만 원이하), 재산 기준 6억 원 이하이다. 단,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되지않는다.
해당 가구는 올해 1월~5월 기간 중 비교시점 대비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된다. (※비교시점: ▲19년(20년) 평균소득 ▲19년(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19년(20년) 동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오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본래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였으나 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온라인 신청기한에도 사전방문신청 가능토록 했다.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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