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 위한 수산업법, 21대 국회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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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관리 위한 수산업법, 21대 국회서 통과시켜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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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성명서 발표...
[사진=인천녹색연합]
[사진=인천녹색연합]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2월 22일 21대 국회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어구관리법이 발의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폐기됐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26일 이 같이 밝히며 “국민들의 밥상까지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2016년 작성한 기존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에 의하면, 연간 어구사용량은 13만t이며 그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t으로 추산된다”며 “어구 생산,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민들은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의 쓰레기, 공공근로 지역주민 노령화, 집하장 부족,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소각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해양쓰레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해양도시 인천의 미래, 시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번에 발의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등이 규정돼 있다.

또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근거 및 절차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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