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공공의 적극적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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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공공의 적극적 개입 필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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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장기방치 건축물 대응방안 토론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장기방치 건축물 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 공사중단 건축물은 착공 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물로 규정돼 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인천연구원 민혁기 박사가 인천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방향 주제발표 시간이 진행됐다.

민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최근 개정내용,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과 특징,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 이명진 계양구 건축과장, 안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건축사업단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 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건축물 재개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항, LH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주도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부정책사업 및 LH 고유사업과 연계한 융·복합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민호 위원장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지역사회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인천시, LH 등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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