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초과 시 최대 3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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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초과 시 최대 30만원 부과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1.04.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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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 검사장[제공=인천시]
인천지역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 검사장[제공=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시는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초과 시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확인 후 검사를 받아야한다. 단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차량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 사업소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를 받고자하는 시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사전예약 후 검사소에 방문해야한다.

검사 미실시 시 과태료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이 추가되어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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