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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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인천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방형석
  • 승인 2021.04.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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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대선’ 으로 불리던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가 끝났다.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방형석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방형석

그럼, 내년 제20대 대선은 언제일까? 내년 3월 9일 수요일이다. 또한, 내년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6월 1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가 연달아 치러진다.

내년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정당들은 본격적인 대선 준비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12월 29일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내년에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자유의 폭이 넓어졌다.

첫째,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말(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몇 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송·수화자 간의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허용되고, 야간(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에는 할 수 없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할 수 없다.

둘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선의 경우 240일)부터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

선거 운동용 명함의 경우 종전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이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 신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가능한 장소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말로써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금지 장소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로 개정되어 명함 배부 가능한 장소가 확대되고 명확해졌다.

이 경우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엔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정당 등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등의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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