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위원 결정해야"
상태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위원 결정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4.0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 성명서 발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성공적이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위원을 결정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통해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친시민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7명의 자치경찰위원 선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5월부터 2개 월 동안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인천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1명, 인천자치경찰위원회 2명, 시의회 2명, 시교육감 1명, 시장 1명 등으로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인천시장이 지명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2009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6명이 숨진 용산참사 사건의 총괄책임자였던 신두호  前인천지방경찰청장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인천시에 신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궁형 의원은 “경찰 재직 당시 과잉 진압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시행초기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미비한 점은 언제든지 보완할 수 있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은 그렇지 않다.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정부의 사무가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위해 제일 먼저 자치경찰위원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