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른바 이만희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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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른바 이만희 방지법 대표 발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3.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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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법제화"
[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허종식 의원.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간부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이만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발의 배경에 대해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해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교주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교주와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수원 ’21.1.13 대구 ’21.2.4)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근 방역 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BTJ 열방센터의 경우도 각각 서울 성북구청과 경북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날 발의된 법안개정안 국회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허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성주, 김영주, 김정호, 박찬대, 배준영,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정일영, 최종윤, 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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