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4월 낚싯배 음주운항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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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4월 낚싯배 음주운항 등 특별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3.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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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단속모습[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해경이 안전규정 준수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안전한 바다낚시 환경조성과 낚시어선의 안전규정 준수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음주운항 등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중부해경청 관내(인천·경기·충남) 낚시어선 사고건수[자료=중부해양경찰청]
중부해경청 관내(인천·경기·충남) 낚시어선 사고건수[자료=중부해양경찰청]

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홍보·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낚시어선 종사자, 바다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법 준수 유도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해양안전 캠페인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을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 ▲ 승선원초과, 승선자 불일치 ▲음주운항, 선상 음주행위 ▲원거리, 타지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구명조끼미착용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안전 저해행위를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파출소.함정.항공기를 연계한 육·해·공 입체적 단속으로 안전 위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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