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5일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정,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준식 의원은 “이번 조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인천시의회 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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