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12일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조례에 대한 보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심의와 관련, "보류 가능성이 클 것같다"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등 64개 시민단체 등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 30분에도 시의회 앞에서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통과를 강력 반대했다.
회견에서 김수진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와 자유만 있고 자유의 한계와 책임은 없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수업을 방해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대한 제재 등이 학생의 인권침해가 되고, 학습 분위기는 산만해져 교실 수업분위기는 와해 돼 결국,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심각한 교권침해가 일어나 교원이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은 물론,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도 열지않는 등)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학교를 갈등과 분열의 장소로 만들며 의무와 책임이 없는 비민주적, 반인권적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반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작한 해당 조례심의에 대해 점심시간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의 의원들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대체하며 오후, 다시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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