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심의.."보류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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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심의.."보류 가능성 커"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1.03.12 13:34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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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12일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조례에 대한 보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심의와 관련, "보류 가능성이 클 것같다"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등 64개 시민단체 등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 30분에도 시의회 앞에서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통과를 강력 반대했다.

10일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미디어인천신문
10일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사무총장이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발언을 하고 있다.

회견에서 김수진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와 자유만 있고 자유의 한계와 책임은 없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수업을 방해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대한 제재 등이 학생의 인권침해가 되고, 학습 분위기는 산만해져 교실 수업분위기는 와해 돼 결국,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심각한 교권침해가 일어나 교원이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은 물론,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도 열지않는 등)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학교를 갈등과 분열의 장소로 만들며 의무와 책임이 없는 비민주적, 반인권적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반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작한 해당 조례심의에 대해 점심시간까지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의 의원들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대체하며 오후, 다시 심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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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다 2021-03-12 13:53:22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조례를 반대한다! 당장 폐기하라!

김수진 2021-03-12 13:58:44
누구를 위한 인권조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하기에 공청회 없이 반대 의견 수렴 없이 이대로 강행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장 보류시켜야 합니다

박은영 2021-03-12 13:45:55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류도 용납할수 없습니다. 철회를 해 주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고 인천시의 교육을 발전을 위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심각한 생각까지 일반인들이 든다는것은 말이 않된다는 조례안 입니다. 교육을 누구한테 맡긴다 말입니까? 학교 보내는것이 두려울 정도 입니다.

전교조아웃 2021-03-12 13:50:11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반대합니다

비리천국인천교육청 2021-03-12 13:59:54
최근 인천 교육청에 비리를 보면서 인천 교육청이 교육 기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권조례를 만들다니요 인천 교육청 도서관 교육감 당장 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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