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교육감 선거 출마시 휴직 보장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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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교육감 선거 출마시 휴직 보장되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3.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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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초‧중등교원 교육감 출마...휴직할 수 있는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현직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 시, 교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하지만 대학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강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직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 월부터 선거일 후 2개 월까지 기간 이내로 돼 있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에 시행됨에 따라, 교사의 휴직은 신학기 전에 가능하기에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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