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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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방안' 마련
  • 엄태규 인턴기자
  • 승인 2021.0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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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시장 “정보공개에 선제·능동적 대응해, 투명한 소통행정 하겠다”
시, 원문정보공개율 지난해 전국 4위기록...개선의지 밝혀
지난해 시·도별 원문공개율[제공=인천시]
지난해 시·도별 원문공개율[제공=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인턴기자] 인천시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까지 ‘원문정보 공개’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원문정보 1만9,607건 중 1만6,233건, 82.8%를 공개하며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전국 4위, 특·광역시 중 3위에 랭크되는 등 상위권으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원문정보 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문서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에 맞춰 시는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관련 정보들을 시민들이 청구하기 이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가 구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공개 요구에 선제·능동적 대응으로 투명한 소통행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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