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 신입생 교복 '5억원 상당' 쓰레기 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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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고 신입생 교복 '5억원 상당' 쓰레기 될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1.02.0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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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학교 교복 낙찰업체 대표..."입찰첨부서류 일부 위조, 자신의 잘못 모두 인정"
"교복 80% 이상 완제품...납품 선처"
'계약해지될 경우 거래처, 직원 월급 등 피해 눈덩이될 듯'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해 인천지역 중·고교 신입생을 위해 제작한 5억 원 상당 교복이 쓰레기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역 한 교복업체가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일부가 위조 됐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복업체 대표 A(53)씨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맞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60여 명의 회사직원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제작된 교복은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인천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1일 인천에서 20여 년 동안 중소교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자신이 지난해 9~11월경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 산하 중.고교 교복납품 계약 입찰에 참여, 11개 중·고교 낙찰을 받았다.

이에따라 A씨는 이들 학교의 신입생 배정전에 완제품 교복을 생산하기 위해 현재 신입생 교복 생산을 80%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뒤늦게 A씨의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A씨가 ‘입찰과정에 첨부한 서류가 일부 위조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한 학교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에 제기됐기 때문.

A씨는 시료 명·발급 일자 및 유효기간을 위조한 뒤 변조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와 품질인증업체지정서(Q-MARK)를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통보, 조치했다. 일선 해당학교는 각각 일정을 재고시, 재입찰 절차를 밟게 됐다. 3월 새학기에 이들 학교의 신입생들은 새 교복을 입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A씨는  “이미 만들어 놓은 교복 완제품 만큼은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이번 일로 정해진 학교 일정 등에 우를 범하게 된 점 등을 뉘우치는 내용의 소명서를 인천시교육청, 11개 중.고교 등에 제출했다.

A씨는 소명서를 통해 “시간에 쫒기고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겠다는 얄팍한 심정에 품질인증서를 갱신하지 않고 시험성적서 또한 일부 문서를 고쳐 학교에 누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어 “교복업체들은 계약이 체결되면 신입생 배정 전에 대부분 완제품을 생산해 둬야 해서 현재 신입생 교복의 생산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돼 있는 현실이며 본인의 과오로 계약이 해지되면 거래처와 직원들 월급 등 비용처리가 불가능해져 지역에 큰 피해를 끼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60명 직원들 일자리마저 잃게 되는 엄청난 문제를 현실적으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탁드리옵건대 계약 해지만은 배제해 달라는 선처를 호소하며 추후 입찰금지 등 다른 처벌은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했다.

현재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이 같은 문제에 따라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다.

지방계약법 제75조의 2에는 제30조의2 제2항 2호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주요 내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납품일)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학생.학교.학부모)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계약 당사자는 각 학교 학교장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기관이라도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며 "각 학교장이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해 표창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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