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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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1.0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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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지역화폐와 12개 신용카드 사용 가능,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현장수령 3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수령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 기자] 경기도가 28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을  2월 1부터 신청 받아 사용승인(1~2일 소요) 후 지급하기로 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중 카드사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이다. 

2월 1일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 인증, 재난기본소득 입금 받을 카드사 선택 사용 승인 이후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 달라진 점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 사용 가능하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중에 신청이 곤란한 직장인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 할 수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며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첫 주차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차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차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차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방식과 같이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하며,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고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끝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 2가지 형태로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1차 때와 같이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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