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방산기술 해외유출 방지 등 체계적 보호 필요..관련법 일부개정안 발의
상태바
홍영표 의원, 방산기술 해외유출 방지 등 체계적 보호 필요..관련법 일부개정안 발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2.30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로 범죄 유인의 사전 차단 도모 

- 유출 방산기술의 반환 및 삭제 요구 불응에 대한 처벌 가능해져
홍영표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29일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계 기관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홍 의원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2015년 12월 국방 분야의 방산기술 지정과, 방산 업체의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의 국가지원, 불법 기술유출 발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골자로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퇴직자를 통한 방산기술 유출 문제가 적발되며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퇴직자 전수조사 결과 방산기술의 대량 정보 유출 의심 정황 사례는 약 80여건으로 이중 2019년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해 국내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A씨는 퇴직 직전 한 달 동안 약 68만건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옮겨 반출하기도 했다. 
특히 대량 정보유출자 중 2명은 출국 이후 국외 방산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도 확인되면서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홍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국방기술, 군사기밀 등 보호해야 할 비밀들이 많은 기관에서 사실상 허술한 보안 시스템 방치해왔다"며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의 근간이 될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 법적 근거 마련 ▲방산기술 보호 지원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방사청의 출연기관 중에서 지정 ▲해외 기술유출 사례에 대한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또, ▲방위산업기술 관련 퇴직자의 방산업체 재취업에 대한 취엄심사 강화와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민간 R&D 기관보다 더욱 중요한 방산기술관련 연구기관들과 방위산업체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 지원할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뒷받침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