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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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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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근거 마련…간병료 지급규정 신설 등 보장범위 확대
[사진=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최근 대학 내 각종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21일 국회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또,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대한 명시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사실상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인해 현재 피해자와 가족의 부담이 그만큼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간병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 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실상계 규정과 기왕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화와 함께 사고 발생시 학생들이 충분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대학 내 안전사고 대응기반을 정해,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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