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과거사 문제 진실규명 신청·접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가 진실규명 업무에 돌입한다.
인천시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과거사 문제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후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45.8.15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 위원회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등이다.
진실규명 사건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인천시 보훈과, 주소지 관할 군·구청, 서울 소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관철 보훈과장은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는 한편,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와 피해조사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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