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인천시'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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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인천시' 진입 금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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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겨울철과 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수송, 건설, 산업,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전 분야에 걸쳐 배출 저감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송부문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공항, 항만 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배출가스를 집중 점검하고, 자동차 민감검사소에 대한 검사관리 이행 실태 점검도 병행된다.

건설·산업부문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 80% 상한 제약을 설정하고 화력발전기 1~6호기의 감축 실적 관리가 진행된다.

또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43곳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중·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곳은 계절관리기간 중 민간감시원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형 특화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항만‧공항부문은 팔미도 기점 20해리 저속운항구역을 설정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컨테이너선 등 3천t급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저속운항 참여시 입출항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항만 출입 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후 화물차 항만 출입을 제한하고, 공항 내에서 운영되는 특수차량의 배출가스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훈수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내·외부요인의 변화,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배출저감 정책추진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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