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사 이유, "이제는 국민들도 알아야"..사면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대통령 특사 이유, "이제는 국민들도 알아야"..사면법 개정안 발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1.27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커뮤니티
신년 특별사면 예고 내용. / 자료사진=커뮤니티

대통령의 특별사면 심사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대통령 특별사면 시 구체적인 사면심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참고로 현행법상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이를 행한 후 5년이 지난 뒤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공개된 5년 전(2015년)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기존과 달리 요약본 형태로 바뀐 채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속기록 형태였던 이전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요약된 내용만 공개된 것인데, 이로 인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5년 특별사면 당시 이른바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요약본 방식의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사면법 개정안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적시해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회의록의 경우에도 현행대로 사면 실시연도 기준,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 10년이 경과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사면의 적정성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런데 이를 요약본 형태로 공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알 수 없고 사면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위원 각각이 발언과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별사면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