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실종'... '영흥대교 항행속력 12노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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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망.실종'... '영흥대교 항행속력 12노트 제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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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정 내년부터 시행
[자료=인천해양수산청]
[자료=인천해양수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017년 12월 3일 새벽 낚시어선과 급유선이 충돌, 1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해역에 선박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항규칙이 제정됐다.

인천해양수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24개 좁은 연안수로에 대한 통항안전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영흥수도에는 항법 등 통항규칙을 제정·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천해수청은 권고에 따라 ▲영흥도 영흥대교~송전해월선 구간 항행속력 12노트 제한 ▲타구봉도부터 남쪽 약 2마일까지 저수심·협수로 구간 선박교행 또는 추월 금지 ▲수도 내의 항행 위험요소를 미리 식별, 안전항행에 유의하게 하는 내용 등의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홍종욱 인천해수청장은 “이번 고시 제정·시행으로 항행여건이 열악한 영흥수도에서의 항행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해상교통 안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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