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지자체 수의계약 근절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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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지자체 수의계약 근절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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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제한대상,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
이성만 의원. / 제공=국회 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의원.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때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망을 피한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관계자의 이른바 꼼수 수의계약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갑)실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발의 법률안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직자들이 편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기 전, 미리 업체 대표를 바꾸거나 지분구조를 조정해도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목적으로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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