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의결
상태바
인천시의회, 인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의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25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해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해양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정례회 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국환(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사업 지원, 해양산업 실태조사, 해양산업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관련 공공기관 유치, 국내외 기업 유치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국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FTA 등 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 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서울과 대한민국의 해상 관문으로서의 인천시 해양산업 지원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해 인천시 해양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