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즉시 분리보호'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상태바
'아동학대 의심, 즉시 분리보호'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20 09:3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학대.돌봄방치 등이 의심될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또는 조사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는 위급 상황에서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하더라도 72시간이 지나면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피해 아동 보호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돌봄방치 등이 의심될 경우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종식 의원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즉시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 확대도 후속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지영 2020-11-20 12:43:14
믿보국(믿고보는국회의원)이십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