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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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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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시행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이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등이다.

또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이다.

과태료 부과는 별도 해제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유지되며 대상은 인천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다. 다만,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단속 대상은 ▲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 불가피한 상황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의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 및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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