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중국해경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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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중국해경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11.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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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경찰청]
[사진=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이 오는 9일까지 중국해경과 합동으로 서해 잠정조치수역 첫 공동순시에 나선다.

이번 공동순시에는 서해해양경찰청 소속 3천t급 경비함정과 중국해경 북해분국 소속 5천t급 함정이 투입되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상단에서 제주해역 끝까지 서․남해 전해역이 포함된다.

이번 순시를 통해 양국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집단침범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어선을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한.중 공동순시는 201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돼 지난해까지 총 8회에 걸쳐 연 2회 해양수산부와 중국해경이 실시했다"며 "올해는 중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과 중국해경이 합동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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