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에 힘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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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에 힘싣는다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1.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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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2일부터 시행키로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직자들을 보호·지원하는 반면,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 행정에 힘을 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서 적극행정 면책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와 인천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제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신설된 면책 요건을 살펴보면 면책심사신청자가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따른 경우도 기존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면책에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의무 면책으로 변경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컨설팅 검토 의견 제시와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등도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긴급현안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존의 제도나 선례를 중시하는 소극적인 공직자들의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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