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유해물질 노출지역에 대한 공중보건평가제도 운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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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유해물질 노출지역에 대한 공중보건평가제도 운영' 발간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10.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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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유해물질 노출지역에 대한 공중보건평가제도 운영'. / 출처=국회 허종식 의원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유해물질 노출지역에 대한 공중보건평가제도 운영'. / 출처=국회 허종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최근 '인천시 바이오클러스터 미래전략'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이어 <유해물질 노출지역에 대한 공중보건평가제도 운영>을 잇따라 발간했다.

27일 이번 정책자료집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인천 사월마을, 익산 장점마을, 남원 내기마을 등 유해물질 폐기장 또는 특정 산업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노출평가와 건강영향평가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공중보건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특정 위험물질 및 위험요인으로 인해 암 발생률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특정위험물질이 지역 주민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정책자료집에는 암관리법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진행된 영향조사 사례를 처음으로 정리해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암관리법 제16조(역학조사) 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시사가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또, 환경보건법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제1항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암관리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 총 11건의 암역학조사 의뢰가 있었다.

이 가운데 남원시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등 4건은 암집단발생이 의심돼 심층역학조사까지 진행됐고, 나머지 7건은 "암집담발생 여부 확인 후 심층역학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환경보건법과 관련해선 국가산업단지와 석탄화력발전소, 폐금속광산 주변 조사와 함께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건의 국민청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접수돼, 이 중 9건에서 건강영향조사가 수용됐다. 

허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지역사회 코호트 자료 등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자료,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국가산업단지주변, 석탄화력발전소, 폐금속광산 건강영향조사 자료 등을 연계해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아스콘공장, 쓰레기매립장, 농공단지 등 국민들의 건강 우려가 큰 사업장이나 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 중심으로 암, 심장질환, 폐질환 등 비감염성질환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주민 건강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가 절대 부족하여 질병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란 게 허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암관리법에 특정 지역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 및 위험요인으로 인한 암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공중보건평가제도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허 의원은 "암관리법 개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에 공중보건평가반을 설치하고, 유해물질 노출 정도와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의 발생 여부를 장기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해물질 질병등록'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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