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작은 정치후원금으로 건전한 정치문화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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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작은 정치후원금으로 건전한 정치문화 정착을...
  • 인천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방형석
  • 승인 2020.10.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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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시름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방 형 석
인천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방 형 석

코로나19는 작년 12월 중국 우환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한 쪽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현 정부가 막지 않아서 그렇다 또, 다른 쪽에서는 815 광화문 집회를 강행에서 그렇다 등 진보와 보수진영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아마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를 불문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랄 뿐일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영국의 역사가인 허버트 피셔는 ‘정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하였고, 독일의 정치가인 구스타프 프라이타크는 ‘정치의 기본은 타협이다’고 하였으며 프랑스의 작가인 앙드레 모루아는 ‘정치 행동은 하나의 사회를 도와 가능한 한 좋은 미래를 탄생하는 산파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들이 정치인한테 원하는 건 단순할지 모른다. 여야를 떠나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서로 협치하고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국민들이 꿈꿀 수 있게 하는 역할 아닐까...

그럼, 주권자인 국민의 본분은 무엇일까? 바로 이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먼저, 손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투표’가 있다. 

다음은 ‘정치후원금 기부’를 들 수 있다.

정치후원금이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을 말한다.

기탁금의 취지는 국기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은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는 일정한 자금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소액다수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된다면 정치인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치활동에 전념하여 올바른 정치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후원회에는 후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기탁금을 내보자!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세제혜택도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 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한다.

정치란.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와 국민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정치후원금 기부는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 앞으로 펼쳐 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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