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北측, 공무원 신상 소상히 알아...월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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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北측, 공무원 신상 소상히 알아...월북 판단"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9.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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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해에서 수색 중인 해경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 10호에서 당직근무 중 실종된 뒤 22일 오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A(47)씨 사건과 관련 자진 월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A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 사진=해양경찰청]

이날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A씨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A씨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 이후,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사고, 극단적 선택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윤 국장은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CCTV 녹화영상 분석, A씨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A씨 이동 관련 표류예측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국방부 방문, 확인한 사항에 대해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과 A씨만 알 수 있는 본인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A씨의 것으로 확인, 국과수 유전자 감식 중에 있다”며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 날인 지난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A씨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경은 정밀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 국장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 표류예측분석결과,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류예측 결과와 A씨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어,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조사 그리고 필요시 국방부 추가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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