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특사경, 추석전 성수식품 원산지 등 불법어업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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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추석전 성수식품 원산지 등 불법어업 '특별 단속'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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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불법어업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이 추석전 수산물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법어업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산물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조기, 명태 등 수산물에 대해 관내 어시장 및 항포구 현장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업 등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 채취 금지된 수산물을 불법포획·판매·유통·보관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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