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최근 입주민 폭행 등으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입주민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 인권보호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인천시의회는 김성준(사진)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 경비원’이란 55세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2조 1항 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권보호사업과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내용이 골자로 돼 있다.
인권보호사업은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이고, 고용안정사업은 고용현황 실태조사, 정책개발,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 내용으로 돼 있다.
아울러 고령 경비원이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고령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준 위원장은 “고령자 경비원이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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