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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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교육공무원, 징계시효 연장되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0.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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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육공무원 징계 10년 연장하는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대학 연구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교육공무원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코자 발의하게 됐다.

현행법상, 표절 논문이 완성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징계가 불가능해 처벌을 피하는 교육공무원이 많은 상황에서 연구윤리 학계는 논문 작성이 아닌 표절 판정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연구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관련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신동근.김홍걸.이동주.맹성규.강선우.김교흥.정일영.허종식.문정복.유동수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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