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한 '주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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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한 '주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8.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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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행위 제한 위반,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한 10년의 범위서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구역 정비 및 주택 등 건축물 개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진=윤관석 의원 사무실]
윤관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4일 통과 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등 주택의 공급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이를 '공급질서 위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 시 동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통과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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