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긴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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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긴급 수사
  • 여운민 기자
  • 승인 2020.06.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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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22일 파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즉시 수사개시 지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은 없다.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

[미디어인천신문 여운민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날 특사경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가 있는지 수사 중에 있다.

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으며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모두 금지했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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