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중 EEZ내 할당량 1천t 감축 "우리어선 조업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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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중 EEZ내 할당량 1천t 감축 "우리어선 조업여건 개선"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9.11.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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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협상 타결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선 수와 어획할당량 등이 감축된다.

해양수산부가 8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이와 같이 타결했다.

내년 한.중 EEZ 내 상대국 어선 수는 올해 1,45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 4년 연속 입어 척수를 감축키로 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이며, 일반어획물운반선도 2척 감축하기로 했다.

또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을 57,750t에서 56,750t으로, 3년 만에 1,000t을 감축했고,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t, 선망 350t이다.

이와 함께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 중국수역 우리 낚시어선 조업기간을 15일 확대, 갈치 주 조업시기에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단속역량 및 협력 강화 등도 논의했다.

먼저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키로 하고, 중국 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자국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EEZ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서해 NLL 서측 외곽 및 한국 EEZ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중국 측 단속 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통보하면 지도단속에 활용하고,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한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했다.

더불어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된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어선의 인계인수를 오는 12월부터 재개,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은 강화됐고, 우리어선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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