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이제는 동물보호가 아니라 ‘동물복지’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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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이제는 동물보호가 아니라 ‘동물복지’로 가야한다.
  • 이수현 前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 승인 2019.10.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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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방통대 이수현 실습지도교수
이수현 前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매년 10월2일은 농장 동물의 고통을 기억하고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해 국제 동물보호단체들이 세계농장동물의 날(World Farm Animal Day)로 지정하였고, 10월4일은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이다. 각 동물 단체들은 생명 존중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물권이란, 모든 동물에게 생명체(삶의 주체)로서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동물들도 고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이며, 그들에게 이러한 권리 주체성이 인정되는 한 그들의 권리 또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1978년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동물권리선언’을 통해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 존중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는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동물복지 계획으로 2019년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조에서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는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에 따라 수립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늘리고, 진료비 자율 게시를 통해 반려인들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취약계층 중성화 비용지원, 반려 고양이 동물등록제 대상 포함 건의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유기동물에 대한 내용으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를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 지정, 유기동물 입양시 동물 보험료지원 등이다.

동물보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발전하고 있다. 동물복지란 좁게 이야기하면 상해 및 질병이나, 갈증 굶주림 등 절대적인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동물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동물복지의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20 경기도 동물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정책사업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전문역량 강화(22개 사업, 230억),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정착ㆍ확산(7개 사업, 234억),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구현(4개 사업, 26억), 동물보호ㆍ반려동물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비예산) 등 4가지 추진전략과 11개 세부 실행분야를 수립하여 내년도 32개 사업에는 모두 466억원(도비 340억, 시ㆍ군비 114억, 국비 12억)이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동물의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인천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2017년 6월 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 시장 및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관리 등이다. 또한 피학대동물·유기동물의 신고 시 필요한 조치, 반려동물 보호실현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군·구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제 인천시도 동물복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로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추세와 함께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히 애완용이 아닌 삶을 함께하는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지만, 전반적인 인식이나 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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