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드론의 발전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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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의 발전의 양면성
  •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 승인 2019.09.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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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정찰 목적으로 개발된 군용 무인비행기에서 시작해 2010년 이후 장난감의 일종으로 주목받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인천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단순한 취미용에서 벗어나 촬영용, 건축, 재난구조, 범죄수사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평창올림픽 당시 1,000개가 넘는 드론을 이용하여,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동계 스포츠 형상을 재현하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드론발전 기술은 편리함을 줌과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 집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던 한 여성이 ‘윙윙’소리에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인 줄 알고 무심코 넘겼다가 누군가가 집 창문에 드론을 띄워 20분 넘게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다. 그런가 하면 수영장에서 드론으로 인한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도 있었으며, 지붕이 없는 노천탕 상공을 드론이 비행하며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도 있다.

드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조물 내부만이 아니라 해수욕장 등 드론의 출현으로 인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모두 처벌의 범주에 해당된다.

이러한 드론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악용을 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르면 일몰 후 야간비행비행장 반경 5.5km 이내, 비행금지구역(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150m이상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 낙하물 비행이 금지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드론은 발전과 제약 그 과도기 과정에 있으며, 관련기관에서는 드론의 위험성을 인식, 보안 관련 법 제정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정확한 인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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