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사회복지의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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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회복지의 날에...
  • 이수현 前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 승인 2019.09.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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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최종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되는 분야로 서비스 공급자의 질이 곧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하고, 이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개별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처우는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불안정한 신분보장 등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방통대 이수현 실습지도교수
이수현 前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이를 해결하고자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3조3항),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제3조4항)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을 높이고 신분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공약의 실천으로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과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례 개정 후에도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복지점수가 지급되지 않아 같은 기관에 종사하면서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점수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복지점수를 확대 지원하여 차별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소규모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새롭게 제시하여 5인 이하 소규모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여성권익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216개소에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난 6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는 ‘2020년부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제도’를 목표로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대우를 받고, 1인 20만원의 건강검진비용 지원 및 상해보험가입지원, 대체인력지원과 자녀돌봄 휴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개정된 조례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0년부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제도’는 목표이다. 우려되는 사항은 모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련된 목표와 내용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반짝 효과를 거두기에는 충분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적, 민주적(동기요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배제되고 있다.

시설장의 비전문성 및 외부인사 영입이나 중간관리자의 전문지식 활용미흡, 종사자의 잡무부담, 교육의 미비,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과 조건, 사회복지사의 신분과 인권보장 등은 인건비 상승만큼이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원하는 교육비가 비싸고 좋은 교육 등은 대부분 자부담과 개인 휴가를 대체하여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나 서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고 인사는 적체되어 위의 직급이 그만두지 않으면 승급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 1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그대로 하위직급에 있어 이직을 생각하고 전문성 부족의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낙하산 인사가 비일비재하다. 이용자의 폭력에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인의 교체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신분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해결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최초라는 타이틀에 취하지 않고 현장의 문제들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제도적 개선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박남춘 시장의 의지가 가장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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