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도급 갑질행위' 매년 반복...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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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 갑질행위' 매년 반복...대책 마련 시급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8.09.0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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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기업 현대차, LG, 롯데, SK, 두산, 포스코, 한화 순

<출처=온라인커뮤니티>

'하도급 갑질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미비해 이에 대한 대기업들의 위반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내 기업 중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을 의미하며, 직전사업년도 결합재무제표를 보고 공정위가 매년 이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총 206건의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기업 수가 40개에 달하고,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7900만원이다.

공정위의 제재조치는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 도통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이런 위법·부당한 행동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별 사례를 보면 우선 SK TNS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해야하는 925건의 하도급 거래 중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0건에 대해 하도급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또,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6건에 대해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는 등 모두 23개 수급사업자 36건에 대해 하도급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다.

포스코건설은 2개 수급업자에게 유수분리기, 수리공구 등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 유예한 기기대금 총 1900만원 중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현대위아는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특히 30대 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10회), 포스코(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16억1900만원), 삼성(12억1500만원), 현대자동차(11억2500만원), SK(9억8500만원), 롯데(7억9200만원), 두산(5억6400만원), 부영(4억5200만원), 동부(3억500만원), 대우건설(1억2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정위의 처벌수위가 적정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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