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촬영 범죄 반드시 근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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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 범죄 반드시 근절되어야
  •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순경 조주희
  • 승인 2017.09.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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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당신을 촬영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출이 되었다면?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순경 조주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불법촬영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다른 물건처럼 보이게 위장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 불법촬영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보통 불법촬영범죄는 여름철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운 시기에 많이 발생하지만 교묘해지는 불법촬영의 수법에 계절과 장소의 구분이 없어졌다.

 현행법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공동이용시설은 불법촬영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용 시 조심해야 한다.

 특히 시설의 창문이나 환풍구 나사구멍들을 유심히 살피고 반짝거림을 발견한다면 즉시 신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그 시설에 어울리지 않는 인테리어 소품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샤워실이나 탈의실 사물함의 독특한 나사, 액자, 벽시계 등을 살피고, 최근에는 샤워기 헤드에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누군가 가까이 붙어 이동하거나 손, 발, 우산 등이 자신의 무릎 밑으로 향하는 등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불법촬영을 의심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취약시설에 대해 렌즈탐지기, 전파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단속하고 있으며 공용화장실의 비상벨 설치, 유지, 보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노력 중이다.

 또한 경찰홍보단의 김준수 대원 등은 콘서트를 통해 불법촬영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하는 등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불법촬영의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적극적 신고이다.

  신고 및 상담은 112(경찰긴급신고)나 1366(여성긴급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불법촬영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불법촬영은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이고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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