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골프장 '12월3일부터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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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스크린골프장 '12월3일부터 담배 못 피운다'
  • 엄홍빈 기자
  • 승인 2017.08.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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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실내체육시설 3475개소 국민건강증진법의거...전면 금연구역 확대 지정

12월3일부터 인천지역 모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인천시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475개소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오는 12월3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고 2일 밝혔다.

2016년12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되면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신규로 전면 금연구역 추가지정된데 따른 조치이다.

<사진=골프존 WGTOUR 중계화면 캡쳐>

인천시 관내 당구장 1589개소, 체육도장업 946개소, 체력단련장업 488개소, 골프연습장 398개소, 수영장업 23개소, 무도학원업 22개소, 종합체육시설업 6개소, 빙상장업·썰매장업·무도장업 등 각각 1개소로 총 3475개소가 해당된다.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한다.

또한 금연구역의 범위, 금연구역 표시기준 스티커 부착, 흡연실 위치,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표시기준을 부착하지 아니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표시 스티커 및 안내문 등은 군·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금연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구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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