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수영장 붕괴사고...업체 대표와 시교육청 공무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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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생수영장 붕괴사고...업체 대표와 시교육청 공무원 등 검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17.04.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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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2월20일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와 관련, 마감재 등 부실시공한 공사업체 대표와 시교육청 공무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부실시공한 공사업체 대표 A(38·여)씨 등 5명과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인천시교육청 5급 공무원 D(58·남)씨와 6급 공무원 E(46·남)씨 등 7명을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공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10월까지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단열재와 마감재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계획, DㆍE씨를 공사감독자로 지정, 전자입찰을 통해 A씨 업체를 선정, 지난해 10월 공사를 완공했으나, 이후 4개월 만에 단열재와 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인천 송도에서 업체를 운영한 A씨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 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대표 B(57·남)씨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B씨는 C(38·남)씨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 B·C씨는 공사 기일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도와 다르게 단열재를 천장 아치패널에 접착제로 부착, 고정하지 않았으며, 마감재 강판을 틈이 벌어지도록 시공함으로써, 틈 사이로 유입된 수분이 단열재에 흡수돼, 단열재의 하중 증가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리감독 공무원 DㆍE씨는 A.B.C씨 간에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로났다. 경찰은 공무원 D·E씨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건축물 부실공사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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