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정부에서 지자체 지역이주민 주체로 전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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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 정부에서 지자체 지역이주민 주체로 전환해야한다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5.1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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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 '다문화정책 바뀌어야 한다' 연구보고서 통해 주장

 다문화 가족의 인구가 82만명에서 오는 2020년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다문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정부 주도 다문화 사업을 지자체와 지역이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은 3일 <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해 당사자인 다문화 가족의 요구를 바탕으로 할 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세계이주민축제 관련 미디어인천신문 자료사진.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4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는 9만 명으로 전국의 27%를 차지하며, 그들의 자녀는 5만 명으로 전국의 25%에 달한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2012년) 한국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언어(21%), 경제(20%), 외로움(14%), 편견 및 차별(7%)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자녀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10명 중 1명은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농촌 총각의 배우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후진국 여성, 복지의 대상 등 부정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재호 연구위원은 “다문화 시대의 과제는 통일이 아닌 통합”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다문화의 본래 취지인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과 괴리감이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이민자의 과제일 뿐, 국가의 일방적인 동화정책은 다문화 사회 진입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류 사회 언어 및 문화 교육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가치관 확립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 다문화 교육 교과를 포함하는 등 교원의 다문화 역량 강화도 필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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