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한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에 범행
서울과 경기 등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의 피의자인 최 모(27 여)씨를 최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실토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의자 최씨의 아버지는 친척들의 얘기로 영상에 찍힌 사람이 자신의 딸임을 확인하고 있던 중, 최씨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던 아버지가 이같은 사실을 실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최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 아버지의 폭행을 신고하고 인근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나오는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 한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다.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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