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시청ㆍ남양주도시공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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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시청ㆍ남양주도시공사 압수수색
  • 고상규 기자
  • 승인 2015.07.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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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 시 공무원의 직권 남용 등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17일 오전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경기 남양주시청 환경녹지국과 남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형제가 연류되었는지에 대한 의혹과 남양주시 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 시 공무원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언론에서 "남양주 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남양주시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존 사건과) 별개 사건이지만 수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해 기존 박 의원 수사와 이 사건의 연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 고위 공무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토지 용도 변경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에코랜드는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에코랜드 체육공원에 지어진 야구장 부지의 토지 용도 변경을 하는데 시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양주시청 환경녹지국 김모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코랜드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주민을 위한 시설로 야구장과 축구장, 수영장이 들어서 있으며, 박 의원은 지난 1월 수영장을 짓기 위한 정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에코랜드 면적은 28만4000㎡로 39년간 총 141만4275㎥의 쓰레기를 매립할 용도로 조성됐다. 지난 2005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11년 6월 공사를 마쳤다. 비용으로 총 444억1400만원의 국고가 사용됐다. 
 
 에코랜드는 당초 1993년부터 공사가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결국 남양주시는 2008년 10월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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